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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사랑 상품권

밀양사랑 상품권이란?

“밀양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제 수단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밀양 전용 지역화폐입니다.
문의처: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055-359-5053)
카드, 종이상품권
구분 카드상품권 모바일상품권 종이상품권
종 류 1만원부터 5천원부터 2종(1만원, 5천원)
2022년부터 5천원권 미발행
최초발행 2021년 4월 2020년 4월 2019년 9월
구매한도 개인 월 50만원 개인 월 10만원
※법인 구매 한도 없음
개인 월 10만원
※법인 구매 한도 없음
할인혜택 개인: 10% 할인(종이, 모바일) 또는 추가 인센티브(카드)
구매대상 만14세 이상 만14세 이상 만17세 이상
구매방법 밀양사랑상품권 앱 또는
충전대행 금융기관 방문
최초 1회 본인 인증 필수
(휴대폰 또는 카드)
제로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은행 전용앱 설치 후 구매가능
판매대행 금융기관 방문
본인 신분증 지참
최초 1회 본인 인증 필수
(휴대폰 또는 카드)
사 용 처 밀양사랑카드 가맹점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 밀양사랑상품권 가맹점
가맹점 환전 영업일 3일 이내 입금
(KB국민카드)
영업일 3일 이내 입금
* 수수료 없음
영업일 1일 후 입금
* 수수료 없음
운영대행사 코나아이 한국간편결제진흥원 한국조폐공사
소득공제 혜택(전통시장 40%, 일반점포 30%)
  • 밀양사랑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제로페이)은 자동 소득공제 적용
    단, 앱이 아닌 금융기관을 통해 밀양사랑카드를 충전하는 경우 별도 소득공제 등록 필요(1566-8755)

상품권 디자인

카드

  • 밀양사랑카드1 앞면 이미지 영남루
  • 밀양사랑카드2 앞면 이미지아리랑
  • 밀양사랑카드3 앞면 이미지굿바비
  • 밀양사랑카드 뒷면 이미지뒷면

상품권

  • 밀양사랑상품권 앞면 이미지
  • 밀양사랑상품권 뒷면 이미지

가맹점 스티커

밀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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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전화 : 055-359-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