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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자를 말하며, 생산활동을 위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사업자로 본다.

소비자 피해

각종 물품구매 및 용역의 제공·이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품질, 약관, 서비스 등의 소비자 문제

제외대상

  • 의료업 -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보호원
  • 금융·보험업 -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보호원
  •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

처리절차

  • 소비자(상담·고발) →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 합의권고(소비자·사업자)(불응시) → 한국소비자원 → 합의·권고 →(불응시)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처리기관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처리기관 :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처리기관 이름, 연락처 및 사이트 주소
기관명 연락처 및 사이트주소
한국소비자원 ☏ 043-880-5500
www.kca.go.kr
경상남도 소비자보호센터 ☏ 211-2625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 359-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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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전화 : 055-359-5055
  • 수정일 : 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