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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개요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 대상지역 선정 기준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7조)
도시재생
도시재생 도시재생 도시재생
    인구감소
  • 지난 30년 중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의 인구 증감율이 20% 이상 감소한 지역
  • 최근 5년간 3년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사업체 수 감소
  • 지난 10년간 총 사업체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총 사업체수의 증감률(5% 이상 감소)
  •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수가 감소한 지역
    생활환경 악화
  • 전체 건축물 중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업무범위

도시재생사업의 목표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H/W)과 주민들의 역량강화(S/W)를 통해 도시를 “종합 재생”하기 위한 사업
도시재생
도시재생 도시재생 도시재생
  • 삶의 질 향상 도시활력 회복
  • 일자리 창출
  •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은 전략계획 수립권자(특·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나 일부 지역, 또는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및 유형·무형의 지역 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 추진단계

①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나 일부 지역, 또는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②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③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에 계획 확정 및 승인을 받은 후 ④도시재생 사업을 실행합니다.

국가 기본 계획단계 > 전략 계획 단,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 확정계 (각 지자체별 수립) 도시재생전략계획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정비 지방전담 조직 (지자체) > 활성화 계획단계 > 조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계획 확정 및 승인 도시재생 사업시행 도시재생사업시행 물리적환경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 지방전담조직(지자체) 도시재생 지원센터(지자체) 지역주민 및 주민 공동체


도시재생 추진절차


국가 기본 계획단계 -  국가 도시재생기본방침 확정
전략 계획단계 - 도시재생전략계획 입안(10년 마다 수립, 5년 마다 정비) 부합 도시기본계획(20년) 지방전담조직(지자체)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항의 결정- 주민공람또는 공청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지방도시재생 위원회 심의 - 전략계획 확정 및 승인 - 전략계획 고시 활성화 계획단계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입안 지방전담조직(지자체)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국가 지원사항의 결정 (국가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걸쳐 국토부장관이 결정) - 지방도시재생지원센터(지자체) 지방도시재생 위원회 심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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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도시재생과 도시역량담당 전화 : 055-359-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