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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품 종류별 재활용 되는 품목과 안되는 품목
종 류 재활용 되는 품목 분리배출 표시 재활용 안되는 품목
종이류 신문지, 봉투, 포장지, 책, 노트, 우유팩, 상자류 등 종이 분리배출 종이팩 분리배출 - 비닐코팅된 종이, 스프링ㆍ금속 등이 섞여 있는 종이
유리병류 주류, 음료수, 드링크병 등 유리 분리배출 - 유백색화장품 용기, 거울, 전구, 형광등, 사기그릇, 도자기, 내열식기류
금속, 캔류 고철, 캔, 에어졸, 부탄가스통 알미늄 분리배출 철 분리배출

페인트통, 오일통

플라스틱류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류 (세제통, 샴푸통, 요구르트병, 생수통, 반찬보관용기 등) 용기밑면에 재활용가능 표시 있는 것, 단일 재질 플라스틱 제품 LDPE 분리배출 HDPE 분리배출 PET 분리배출 PVC 분리배출 PP 분리배출
  • 열에 잘녹지 않는 플라스틱 ( 쟁반, 식기, 재떨이 등)
  • 합성고무 제품류 (슬리퍼, 호스, 고무장갑, 고무발판)
  • 복합재질 (장난감, 젖병, 옷걸이, 어린이 완구, 헤어드라이어, 전화기, 다리미, 시계, 손전등, 보온도시락 통, 비디오테이프)
스티로폼 포장용기, 완충재 등 1회용 도시락, 컵라면 용기 PS 분리배출

건축 자재용 스티로폼, 음식물찌꺼기, 이물질 및 상표가 부착된 것

필름류 1회용 비닐봉투 필름류 (과자ㆍ라면봉지류, 음식료품 포장재) 봉투, 1회용 비닐봉투 등 OTHER 분리배출

이물질이 묻은 것

배출시 준수사항

  • 종류별로 분류하여 투명봉투에 넣어 배출
  • 폐형광등, 폐전지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3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내 분리수거함에 배출 (깨진 형광등, 백열등 각종 전구류는 재활용 대상이 아님)
  • 필름류 포장재는 분리배출마크 분리배출마크 이미지 가 있는 비닐포장봉지류
  • 종이팩(우유팩 등)은 일반 종이류와 구분하여 배출

재활용품의 대상품목 및 분리 배출요령

재활용품의 대상품목 및 분리 배출요령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가. 골판지류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투명한 비닐에 담아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투명한 비닐에 넣어서 배출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 ·음료수병,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 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불연성 종량제 봉투에 배출)
라. 금속캔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불연성 종량제 봉투에 배출
마.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배출
사. 합성수지비닐류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배출
자. 의류 및원단류 ·면의류 ·기타 의류
  •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투명한 비닐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차.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카.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주요 거점에 비치된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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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환경관리과 청소행정담당 전화 : 055-359-5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