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배 후 발생하는 폐비닐/농약 빈병은 아래와 같이 배출하여 농촌환경 보전에 앞장섭시다.
수거안내
수거기관 및 방법
- 수거기관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 051-366-3723)
- 수거방법 : 농가 → 이장, 작목반장에게 신고 → 마을공동집하장에 종류별로 집하 → 수거
수집장려금 지급
- 대상 : 이장, 작목반, 부녀회, 노인회
- 지급금액
- 폐비닐 : A등급 - 140원/kg, B등급 - 100원/kg, C등급 - 60원/kg
- 농약빈병 : 수거수수료 금액에 40%
농사용 폐비닐/농약빈병 배출 안내
농약빈병
- 종류(재질) : 유리병, 플라스틱병, 농약봉지류
- 배출방법
- PP마대, 비닐포대등에 재질별로 담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마을별 농약빈병 수거함에 배출
- 불법방치에 따른 환경피해 : 잔류농약 방출로 수질 및 토양오염
- 수거수수료 지급 : 유리병-300원/kg, 플라스틱병-1,600원/kg, 봉지류-3,680원/kg
폐비닐
- 종류 : 하우스용, 멀칭용(흰색,검은색 구분)
- 배출방법
- 이물질(흙/돌멩이/철사/노끈/농업용호스등) 제거후 배출
- 종류별 구분 배출(하우스용,멀칭용을 색깔별 분리)
- 마을별 지정된 공동집하장 배출(도로변,하천변 적치불가)
- 폐비닐 불법배출에 따른 환경피해
- 소각시 대기오염 물질(다이옥신,악취등),토양오염물질 발생
- 매립시 토양생태계 파괴(작물생육 저해)
- 하천변 방치시 폭우/바람등으로 교각 및 지장목에 걸려 제방붕괴 등 환경미관 저해
- 불법투기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폐비닐 분리배출 이렇게 합시다.
폐비닐 분리배출 : 경작지의 폐비닐에 따른 배출자가 해야할 일, 집하 등 폐비닐 분리배출 방법
경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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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자가 해야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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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장 |
하우스덮개용 깨끗한 비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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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말아 부피를 줄임 |
배출 |
깨끗한 비닐만 별도 집하 |
멀칭용 및 하우스바닥 사용 흰색비닐 |
→ |
이물질을 털어냄 |
배출 |
흰색비닐만 별도 집하 |
멀칭용 검은비닐 |
→ |
이물질을 털어냄 |
배출 |
검은비닐만 별도 집하 |
PVC 혼합재질 비닐 묘판, 노끈, PVC호스, 비료포대, 기타쓰레기 |
→ |
종량제봉투에 넣어 일반쓰레기로 배출 |
배출 |
들녁에 내어 놓으면 안되고
일반쓰레기 배출장소에 배출해야 함 |
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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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대에 담아 재활용수거일에 배출 |
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