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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농작물 재배 후 발생하는 폐비닐/농약 빈병은 아래와 같이 배출하여 농촌환경 보전에 앞장섭시다.

수거안내

수거기관 및 방법

  • 수거기관 :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 051-366-3723)
  • 수거방법 : 농가 → 이장, 작목반장에게 신고 → 마을공동집하장에 종류별로 집하 → 수거

수집장려금 지급

  • 대상 : 이장, 작목반, 부녀회, 노인회
  • 지급금액
    • 폐비닐 : A등급 - 140원/kg, B등급 - 100원/kg, C등급 - 60원/kg
    • 농약빈병 : 수거수수료 금액에 40%

농사용 폐비닐/농약빈병 배출 안내

농약빈병

  • 종류(재질) : 유리병, 플라스틱병, 농약봉지류
  • 배출방법
    • PP마대, 비닐포대등에 재질별로 담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마을별 농약빈병 수거함에 배출
    • 불법방치에 따른 환경피해 : 잔류농약 방출로 수질 및 토양오염
    • 수거수수료 지급 : 유리병-300원/kg, 플라스틱병-1,600원/kg, 봉지류-3,680원/kg

폐비닐

  • 종류 : 하우스용, 멀칭용(흰색,검은색 구분)
  • 배출방법
    • 이물질(흙/돌멩이/철사/노끈/농업용호스등) 제거후 배출
    • 종류별 구분 배출(하우스용,멀칭용을 색깔별 분리)
  • 마을별 지정된 공동집하장 배출(도로변,하천변 적치불가)
    • 폐비닐 불법배출에 따른 환경피해
    • 소각시 대기오염 물질(다이옥신,악취등),토양오염물질 발생
    • 매립시 토양생태계 파괴(작물생육 저해)
    • 하천변 방치시 폭우/바람등으로 교각 및 지장목에 걸려 제방붕괴 등 환경미관 저해
  • 불법투기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폐비닐 분리배출 이렇게 합시다.

폐비닐 분리배출 : 경작지의 폐비닐에 따른 배출자가 해야할 일, 집하 등 폐비닐 분리배출 방법
경작지 배출자가 해야할 일 집하장
하우스덮개용
깨끗한 비닐
돌돌말아 부피를 줄임 배출 깨끗한 비닐만 별도 집하
멀칭용 및
하우스바닥 사용
흰색비닐
이물질을 털어냄 배출 흰색비닐만 별도 집하
멀칭용 검은비닐 이물질을 털어냄 배출 검은비닐만 별도 집하
PVC 혼합재질 비닐
묘판, 노끈, PVC호스,
비료포대, 기타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일반쓰레기로 배출
배출 들녁에 내어 놓으면 안되고
일반쓰레기 배출장소에
배출해야 함
철사 포대에 담아
재활용수거일에 배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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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담당자 : 환경관리과 청소행정담당 전화 : 055-359-5321~4
  • 수정일 : 202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