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제공하는 판매 업소는 최고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1회용 봉투/쇼핑백 등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니, 해당 판매업소 및 시민여러분들께서는 1회용품 규제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업소 준수사항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합성수지재질로 첩합,도포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판매업소에서는 1회용 봉투 유상판매시 영수증에 봉투값을 별도로 표기하여 발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