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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또는 업종 | 대상 1회용품 |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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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 1회용 컵(종이컵, 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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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대규모점포내 영업 사업장에 한정)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 1. 밀봉포장용기 - 2. 생분해성수지 용기 |
사용억제 |
목욕장업 |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삼푸, 린스 |
무상제공금지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제외 대상 : 종이재질 봉투,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 |
사용억제 (사용금지) |
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 (165㎡~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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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업 | 무상제공 금지 | |
대규모점포, 도매 및 소매업 |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 |
무상제공금지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