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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빈용기 보증금 반환 받으세요

환불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유리병(소주, 맥주, 청량음료)을 가까운 소매점, 할인점에 가져가시면 그 업소에서 판매중인 제품에 한하여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빈용기 보증금액

빈용기 보증금액 : 품목별 구격에 따른 보증금액및 대상용기 등 빈용기 보증금액 안내
규 격 빈용기보증금액
2016.12.31까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 2017.1.1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
190㎖ 20원/개 70원/개
190㎖이상 ~ 400㎖미만 40원/개 100원/개
490㎖이상 ~ 1,000㎖미만 50원/개 130원/개
1,000㎖이상 100원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 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 주세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발효주류, 주세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
- 음료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 물

소매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 소매업자는 소비자가 빈병 반환시 위 표의 빈병 보증금을 전액 지불함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거나 빈병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임)
    ※ 다만, 소비가가 아닌 전문 빈병수집자등이 운반수레나 차량을 이용하여 다량으로 빈병을 반환요구시에는 지불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자가 운영하는 빈병수집소에 반환토록 함
  • 소매업자는 판매중인 제품빈병과 같은 빈병은 구입한 점포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지불함
    (판매영수증을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요구할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임)
  • 매점 개점시간 내에는 요일/시간에 관계없이 지불함
  • 소매업자가 빈용기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1)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
    • 2) 빈용기가 파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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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환경관리과 청소행정담당 전화 : 055-359-5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