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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단란주점허가안내

영업의 정의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허가 가능 지역 및 건물용도

허가 가능 지역 및 건물용도 :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허가 가능 지역 및 건물용도
구분 허가가능 지역 건물용도
단란주점 상업지역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만 가능
  • 위락시설(상업지역)
    • 면적제한 없음
유흥주점 상업지역 위락시설(용도:유흥주점)

확인사항

허가전 준비사항

  •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및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 영업허가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받은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구비서류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 사용시)
  • 수질검사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소방서발급)
  • 전기 안전점검 필증(권장사항)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심의결과서 1부(교육청발급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교육필증 1부

처리기간 : 3일

허가권자 : 시장

수수료 등

  • 면허세 : 동지역(45,000원), 읍.면 지역(27,000원)
  • 주택채권 : 유흥주점 (700,000원) , 단란주점 (100,000원)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 공통시설기준 ] [ 업종별시설기준 ]

영업허가의 제한

  •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청소년보호법 관련 위반으로 영업허가가 취소(영업소 폐쇄명령)된 후 2년 이내에 같은 영업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할 때
  • 청소년보호법 관련 위반으로 영업허가 취소(영업소 폐쇄명령)된 후 3년 이내에 같은 사람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할 때
  •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 이내에 같은 영업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고자 할 때
  •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 이내에 같은 사람이 같은 영업을 하고자 할 때
  • 영업장소가 학교보건위생법 규정에 의한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내에 있거나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내에 위치할 경우 교육구청 정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학교 보건위생법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할 때

관련법규

  • 건축물의용도: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 단란유흥주점허가: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 소방시설완비증명: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2, 시행규칙 제2조의2
  •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정화조 용량):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4조의3 제3항 동법시행령 제2조의 3
  • 위생교육:식품위생법 제27조 제2항, 제27조 제4항(위생교육 면제)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보건법 제5조 및 6조
  • 행정처분:식품위생법 제44조 내지 제75조
  • 주택채권: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 면허세:지방세법 제164조 제1항

문의처

  • 주소 : 경남 밀양시 삼문중앙로41 밀양시보건소 보건위생과
  • 전화 : (055)359-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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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보건위생과 위생담당 전화 : 055-359-7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