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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오물분쇄기

주방용오물분쇄기(디스포저)란?

일반가정의 싱크대에 부착하여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하여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무게기준으로 20% 미만(80% 이상 회수)으로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

주방용오물분쇄기(디스포저)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해도 되는지?

  • 하수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환경부 고시 제2017-13호(‘17.01.20) 제2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및 인증절차를 거친 제품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판매·사용이 허용된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 허용된 제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인증번호, 제품사진 등을 게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에 대해서는 2차처리기 몸체에 모델명, 환경부 등록번호, 인증일자, 시험기관명 등이 기재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록표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본체와 2차처리기(걸음망, 회수기)가 분리가 되지 않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무게기준으로 80% 이상 회수되거나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제품입니다.
  • 따라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하여 하수도로 100% 배출하는 제품이나 몸체에 인증번호가 없는 제품은 판매와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인증받은 제품의 구조, 성능과 다르게 구조 변경 등을 하여 설치하는 것 또한 불법제품입니다.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 구간지정 : 시군, 가로명, 정차 및 주자의 금지구간, 거리 등 도로교통법 제32조 관련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 구간지정표
당초 인증제품 2차처리기 제거 후 설치(불법제품)
주방용오물분쇄기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한 법적 규제는 어떻게 되는지?

  •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적법한 인증제품 등록 현황은 한국 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 기술인증ㆍ지원란의 주방용 오물분쇄기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 이미지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피해가 발생합니다.

  • 옥내 배수관이 막혀 나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습니다.
  •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100% 분쇄 배출하는 분쇄기 허용방향은

  •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일정조건 등을 만족하는 지역 등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의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 개정 추진
  • 허용절차 . 기준 등 하수도법령 정비가 완료되고, 사용가능지역으로 지정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16년 이후 지정된 지역에서 가능
  • 따라서 100% 분쇄 배출하는 분쇄기 판매 . 사용이 허용되었다는 허위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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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상하수도과 하수시설담당 전화 : 055-359-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