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콜택시 및 저상버스 도입운영
- 고령화 등으로 교통약자 증가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이동편의 활성화 정책추진
년차별 도입규모
년차별 도입규모 : 교통약자콜택시, 저상버스의 년차별 도입규모
구 분 |
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8년 |
비 고 |
교통약자콜택시 |
20대 |
7대 |
6대 |
7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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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
13대 |
5대 |
3대 |
4대 |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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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실적 및 시 재정상황 등에 따라 년차별 계획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개요
(단위:대수)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개요 : 구분에 따른 내용, 세부운영개요 등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개요
구분 |
내용 |
세부운영개요 |
운영시기 |
2009년초 부터 |
2009. 3. 1(일) 00:00부터 |
운영대수 |
2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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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법 |
위탁운영 |
- 위탁업체 : 대광택시(주)
- 주소 : 밀양시 부북면 밀양대로 1651(055-356-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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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연중무휴 24시간이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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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구역 |
경상남도 지역만 운행원칙 |
- 장애인의 재활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에서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이동 하고자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경남도를
벗어난 지역 까지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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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교통약자 |
-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② 65세 이상의 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③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 ④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자로서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 ⑤ ①~④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자란 휠체어 이용자 또는 1명 이상이 부축하여야만 거동이 가능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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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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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택시 이용 요금
- 시내구간은 시내버스 요금을 이용요금으로 함.
- 부산·대구·양산(고속도로 이용)은 시외버스 이용요금의 2배이내.
- 경상남도 내 시외구간은 시외버스 요금을 이용요금으로 함.
- 호출요금 : 무료
- 부산·대구·양산 방면 고속도로 통행료 :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용자가 탑승시 이용자 부담분 지원 (차량 내 운전자만 탑승 시 미지원)
- 시내·외 버스요금 인상 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연동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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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
즉시콜원칙 (사전예약 병행) |
- 회원제 등록 신청 - 접수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접 수 : 콜센터(이동지원센터)
- 시 기 : 즉시콜, 최소 1일전까지 예약
- 콜번호 : 1566-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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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운영개요
(단위:대수)
저상버스 운영개요 : 구분에따른 내용, 세부운영개요 등 저상버스 운영개요
구 분 |
내 용 |
세 부 운 영 개 요 |
운영시기 |
2009년초 부터 |
2009. 4. 15부터 |
운영대수 |
2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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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업체 |
시내버스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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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구역 |
시내 전역 |
- 시내지역을 우선적으로 운영후 농촌지역으로 확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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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전 시민 누구나 |
-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차체 바닥이 낮으며, 경사판(슬로프)이 장착되어 있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거나,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채 오르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약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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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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