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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콜택시&저상버스

교통약자콜택시 및 저상버스 도입운영

- 고령화 등으로 교통약자 증가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이동편의 활성화 정책추진

년차별 도입규모

년차별 도입규모 : 교통약자콜택시, 저상버스의 년차별 도입규모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8년 비 고
교통약자콜택시 20대 7대 6대 7대
저상버스 13대 5대 3대 4대 1대
운영실적 및 시 재정상황 등에 따라 년차별 계획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개요

(단위:대수)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개요 : 구분에 따른 내용, 세부운영개요 등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개요
구분 내용 세부운영개요
운영시기 2009년초 부터 2009. 3. 1(일) 00:00부터
운영대수 20대
운영방법 위탁운영
  • 위탁업체 : 대광택시(주)
    - 주소 : 밀양시 부북면 밀양대로 1651(055-356-3960)
운영시간 연중무휴
24시간이 원칙
운영구역 경상남도 지역만
운행원칙
  • 장애인의 재활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에서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이동 하고자 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경남도를
    벗어난 지역 까지 운행
이용대상 교통약자
  •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② 65세 이상의 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③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 ④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자로서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 ⑤ ①~④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자란 휠체어 이용자 또는 1명 이상이 부축하여야만 거동이 가능한자
이용요금 다운로드 바로보기
  • 콜택시 이용 요금
    • 시내구간은 시내버스 요금을 이용요금으로 함.
    • 부산·대구·양산(고속도로 이용)은 시외버스 이용요금의 2배이내.
    • 경상남도 내 시외구간은 시외버스 요금을 이용요금으로 함.
  • 호출요금 : 무료
  • 부산·대구·양산 방면 고속도로 통행료 :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용자가 탑승시 이용자 부담분 지원
    (차량 내 운전자만 탑승 시 미지원)
  • 시내·외 버스요금 인상 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연동적용
이용방법 즉시콜원칙
(사전예약 병행)
  • 회원제 등록 신청 - 접수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접 수 : 콜센터(이동지원센터)
  • 시 기 : 즉시콜, 최소 1일전까지 예약
  • 콜번호 : 1566-4488

저상버스 운영개요

(단위:대수)
저상버스 운영개요 : 구분에따른 내용, 세부운영개요 등 저상버스 운영개요
구 분 내 용 세 부 운 영 개 요
운영시기 2009년초 부터 2009. 4. 15부터
운영대수 2대
운영업체 시내버스 업체
  • 밀양교통(주)
운영구역 시내 전역
  • 시내지역을 우선적으로 운영후 농촌지역으로 확대운영
이용대상 전 시민 누구나
  •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차체 바닥이 낮으며, 경사판(슬로프)이 장착되어 있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거나,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채 오르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약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음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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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전화 : 055-359-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