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불법주정차단속

주·정차 위반 과태료

  • 부과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88조의1
  • 과태료 체납시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과태료 부과의 절차

과태료 부과의 절차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 승합, 4톤초과 화물 특수, 건설기계, 승용, 4톤이하 화물자동차 등 차량종류별 과태료 금액
구분 승합, 4톤초과화물, 특수차량, 건설기계 승용, 4톤이하화물차 비고
주정차 금지구역 5만원 (6만원) 4만원 (5만원)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
소방시설 주변 9만원 (10만원) 8만원 (9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9만원 (10만원) ※21.5.11일 이후 13만원(14만원) 8만원 (9만원) ※21.5.11일 이후 12만원(13만원)

의견진술

  •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 의견진술기간 : 사전통지일로부터 21일 이내 의견진술서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의견진술처리 :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의견진술내용, 단속사진,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부과여부를 결정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 및 입증자료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 및 입증자료 : 제외대상 유형의 세부내용, 근거, 입증 자료 등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 및 입증자료
구 분 주요처리기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 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 방문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 ・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해당 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 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 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이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긴급자동차의 경우(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선거유세 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차량고장: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 ※ 15분 이내 운송장 사본
사용 중인 주차장 공사로 인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주차장공사계약서 또는 내역서(공사 현장사진)
밀양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행사 또는 축제에 참가한 차량 등 -

이의신청

  •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1항
  • 이의신청기간: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과태료납부고지서, 증빙서류
  • 이의신청의 처리: 주소지 관할법원에 이송, 비송사건절차법의한 과태료재판 청구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
  • 담당자 : 교통행정과 교통시설지도담당 전화 : 055-359-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