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민 자전거 보험
- 가입대상 :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보험계약자 : 밀양시장
- 피보험자 :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가입인원: 102,839명(2022년 11월 말 기준)
- 별도의 개인별 가입절차 없이 밀양시민이면 보험혜택 대상
보장기간
- 2023. 2. 6. ~ 2024. 2. 5. (365일 연중 24시간 보장)
보험내용
-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상해 위로금
- 자전거상해 입원위로금
- 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자세한 사항은 DB 사항은 손해보험 문의)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자세한 사항은 DB 사항은 손해보험 문의)
구분 |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자전거사고 사망 |
밀양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자전거사고 후 유 장 애 |
밀양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 ~ 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자전거상해 위로금 |
밀양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4주(28일) 이상 : 10만원
5주(35일) 이상 : 20만원
6주(42일) 이상 : 30만원
7주(49일) 이상 : 40만원
8주(56일) 이상 : 50만원 |
자전거상해 입원위로금 |
밀양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
밀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밀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200만원 한도 |
자전거교통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밀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
1인당 3,000만원 한도 |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 제한
문의(DB손해보험(주))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76길 8, 태화빌딩 3층
- 연락처: 02-475-8115, FAX 0505-181-5624
- 담당부서: 밀양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담당 055-359-5283
보장범위
자전거 사고의 정의
- 자전거 사망/ 후유장해 및 진단위로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선입비용, 자전거교통사고처리 지원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상기 용어 중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7호 가목 4절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하고, 도로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가 운행 가능한 곳을 말함.(도로교통법상 도로 외 광범위하게 해석)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
- 피보험자의 심신 상실 또는 정신질환, 피보험자의 사형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 포함)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영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보험금의 청구(아래 서식 참고,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 문의)
청구서식 다운로드받기
단체보험 위임장
밀양시 자전거보험금청구서
자전거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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