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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공시가격이란?

  •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단독)주택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ㆍ검증ㆍ의견청취ㆍ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하는 가격입니다.
  •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고, 복합건물(주택+상가)은 주택(부속토지포함)부분만 평가된 가격이며, 주택이외의 일반 건물 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열람 및 이의신청

1월1일 기준

  • 열람기간 : 2023년 3월 21일 ~ 4월 10일
  • 이의신청기간 : 2023년 4월 28일 ~ 5월 29일

6월 1일 기준

  • 열람기간 : 2023년 8월 9일 ~ 8월 28일
  • 이의신청기간 : 2023년 9월 27일 ~ 10월 26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열람가능

이의신청서 제출

  •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방법 : 아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기재 후 시청 세무과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제출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이의신청 접수가능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개별(단독)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개별주택 공시가격 문의처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밀양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 재산세담당 부서에 문의 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문의처 : 밀양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 세무 부서명, 전화번호 등 개별주택 공시가격 문의처
문의처 문의번호 문의처 문의번호 문의처 문의번호
세무과 359-5117~9 삼랑진읍 359-6511 하남읍 359-6540
상동면 359-6603 산외면 359-6629 산내면 359-6654
상남면 359-6715 초동면 359-6755 무안면 359-6781
부북면 359-6565 단장면 359-6692 청도면 359-6816

[참고사항]

  •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매년 1월 1일)현재 당해 개별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였으며, 매매 및 거래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았음.
  •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관련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활용되므로 과세 이외의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과는 무관함.
  • 보상액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에게 별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함.

[문의처]

  • 우)50420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세무과 재산세담당
    055) 359-5117 / FAX : 055) 359-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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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세무과 재산세담당 전화 : 055-359-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