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공시가격이란?
-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단독)주택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ㆍ검증ㆍ의견청취ㆍ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ㆍ공시하는 가격입니다.
-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고, 복합건물(주택+상가)은 주택(부속토지포함)부분만 평가된 가격이며, 주택이외의 일반 건물 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열람 및 이의신청
1월1일 기준
- 열람기간 : 2023년 3월 21일 ~ 4월 10일
- 이의신청기간 : 2023년 4월 28일 ~ 5월 29일
6월 1일 기준
- 열람기간 : 2023년 8월 9일 ~ 8월 28일
- 이의신청기간 : 2023년 9월 27일 ~ 10월 26일
이의신청서 제출
-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방법 : 아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기재 후 시청 세무과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제출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이의신청 접수가능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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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개별(단독)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개별주택 공시가격 문의처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밀양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 재산세담당 부서에 문의 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매년 1월 1일)현재 당해 개별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였으며, 매매 및 거래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았음.
-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관련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활용되므로 과세 이외의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과는 무관함.
- 보상액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에게 별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함.
[문의처]
- 우)50420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세무과 재산세담당
☎ 055) 359-5117 / FAX : 055) 359-5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