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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우리 시에서는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의 보호지원사업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저소득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며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래 표의 복지급여 지원가능, 한부모자격증명서 발급가능
  • ※ 기준 중위소득 52 ~ 60%: 아래 표 복지급여 지원 불가능, 한부모자격증면서만 발급가능

자립지원사업

자립지원사업 : 자립지원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대한 내용
사 업 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만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청소년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제외)
1인당 월 5만원
중․고생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중․고등학생 1인당 연 5.41만원
방과후자녀학습비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중학생 학원비 지원 1인당 월 4만원 (연 48만원 이내)
생활자립금
(창업자금)
저소득 한부모세대(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자 제외)자립의지가 있는 한부모가족 세대당 300만원 이내
직업훈련비 저소득 한부모가정 세대주 및 자녀 세대당 50만원 범위 내
난방연료비 저소득 한부모가정 전세대
(기초생계급여, 에너지바우처 지원받는자 제외)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
- 1,2,11,12월 각 75천원
- 3월,10월 각 50천원
건강관리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세대 중 질환자, 허약자 세대당 10만원 이내

2022년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원/월)

(단위:원)
가구규모별(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표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중위소득 52%)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금액
(중위소득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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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사회복지과 여성정책담당 전화 : 055-359-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