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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사업내용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저소득 가구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중위소득 기준액과 가구 소득과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안내

신청기간: 연중수시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로써,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3,991

급여별 지원내용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구 분 지 원 내 용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급여 본인부담 완화
해산급여 1인당 700,000원 지원(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출산 시)
장제급여 가구당 800,000원 지원(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
주거급여(밀양시: 4급지) - 임차가구: 가구원수 별 기준 임대료(164,000원 ~ 378,000원)를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기준임대료 및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자기부담분 공제 후 주거급여 지급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의 30%)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보수 등 종합적인 수리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필수 신청서

구비서류
필수 신청 구비서류(필요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문 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359-5672 ~ 359-5683)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콜센터(☎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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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담당자 :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 전화 : 055-359-5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