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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2023년 긴급 복지지원 지원기준(국비)

긴급지원(보조사업) 생계비, 주거, 시설이용, 교육지원, 기타 의료비 등 지원금액 안내
구분 내용
대 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
총 재 산 11,800만원 이하
금 융 재 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 원 금 액 생계비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주거 구 분 1~2인 3~4인 5~6인
금 액 299,100 435,600 574,200
시설 이용 입 소 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552,000 941,700 1,218,400 1,4194,100 1,770,800 2,047,400
교육 지원 구분 초등 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 원 금 액 127,900 180,000 214,000원 및 수업료 (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기타 연료비 (10~3월) 해산비(1회) 장제비(1회) 전기요금(1회)
150,000 700,000 800,000 500,000
의료비 300만원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ㆍ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비급여 입원료, 선택진료비 지원하지 않음, 비급여 선택 진료료 이외 식대 지원 불가)
요양급여지원상환액
  • 건강보험: 1년간 100만원
  • 의료급여1종 : 매30년간 5만원
  • 의료급여2종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요양급여 중 전액(100/100) 본인부담금은 비급여로 산정하여 지원

긴급 복지지원 지원기준(공동모금회)

긴급 복지지원 지원기준(공동모금회) : 공동모금회 긴급지원 대상, 소득, 총재산, 지원구분, 생계비, 의료비, 재난재해에 대한 표
구분 내용
대상 생계비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제외- 생계급여와 중복
의료비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재난재해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총재산 85,000만원 이하
지원구분 지원횟수 지원한도
생계비 1,000,000원 이내
의료비 3,000,000원 이내
재난재해 재난재해 발생시 신청가능하며
생계비로 지원
1,000,000원 이내
화재재해 화재발생일자 기준 1개월 이내 지원 전소 3,000,000원 이내
반소 1,500,000원 이내
부분소 1,000,000원 이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의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원)
긴급지원 기준 중위소득(75%)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의 긴급지원 기준 중위소득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필요서류

필요서류 : 긴급지원,저소득 긴급지원,공동모금회 별 필요서류 안내표
구분 긴급지원 공동모금회
필요서류
  • 현장확인서(서식)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금융정보거래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금융거래내역서(3개월)
  • 임대차계약서
  • 부채증명원
  • *의료비 : 진단서, 의사소견서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확인요청서
  • 신청기관공문
  • 신청서(세대주명의)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진단서
  • 입원확인서
  • 의료비영수증
  • (*화재발생시: 화재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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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담당 전화 : 055-359-5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