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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민장학재단

정관

재단법인 밀양시민 장학재단 정관

정관개정(2021. 8. 31.) 밀양교육지원청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밀양시 관내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사업과 문화 및 학술진흥사업등의 지원을 통하여 훌륭한 인재양성과 문화 및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서 내고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이라 칭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1000-1번지(밀양시청내)에 둔다.

제 4 조 (사업)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2004. 1. 6 개정).

  • 1. 장학금 지원사업
  • 2. 면학시설의 설치 운영
  • 3.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 4. 우수 지도교사 지원사업
  • 5. 향토 인재육성을 위한 학숙관련 사업(단, 학숙관련사업은 학숙사 설치 운영으로 한정한다.)
  • 6. 밀양지역 학생의 면학분위기 조성사업
  • 7 . 밀양지역 명문학교 육성 지원사업
  • 8. 기타 이 법인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 01이 법인의 제 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02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밀양시 관내 각급 학교에 재학․재직중이거나 밀양시 거주 또는 밀양시 각급 학교 출신으로 유학 또는 학술연구에 종사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 03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 6 조 (재산의 구분)

  • 01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02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 03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2, 변경전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 3.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3과 같다.

제 7 조 (재산의 관리)

  • 01제 6조 제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02법인의 매수, 기부체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03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 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04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8 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 9 조 (경비의 조달방법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10 조 (회계의 구분)

  • 01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02제 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03제 2 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를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11 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계리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한다.

제 12 조 (회계 년도) 이 법인의 회계 년도는 정부의 회계 년도에 의한다.

제 13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등) 예산외에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01당해 회계 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 02차입코자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 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 인 경우

제 14 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15 조 (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01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02제 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16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01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12인
    • 2. 감사 2인
  • 02제1항 제 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 17 조 (상임이사)

  • 01제 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 할 수 있다.
  • 02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 18 조 (임원의 임기)

  • 01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 02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9 조 (임원의 선임방법)

  • 01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02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03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04이사 중 밀양시장, 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밀양시 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업무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2010. 2. 22 변경)

제 20 조 (임원 선임의 제한)

  • 01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5.1.17 변경)
  • 02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가 제 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 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 21 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01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02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22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01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02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 23 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 01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02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을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0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4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25 조 (사무국의 설치)

  • 01제 4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실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 밑에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 02사무국의 정수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03사무국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 04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요원 약간 명을 둔다.
  • 05사무국장 및 사무요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 지급한다.
    단) 사무국이 설치 운영되기 전까지 밀양시 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업무담당부서에서 장학재단의 업무를 보조 할 수 있다.

제 4 장 이 사 회

제 26 조 (이사회의 기능)

  • 01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 27 조 (의결 정족수)

  • 01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 02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03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 28 조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9 조 (회기) 정기회는 매년 2월, 11월에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 30 조 (이사회의 소집)

  • 01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02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1 조 (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 01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 2. 제 24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 02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03제 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 칙

제 33 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5 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밀양시에 귀속된다.(2018.02.21.개정)

제 35 조 2 (운영위원회)

  • 01이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02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36 조 (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37 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신문 또는 게시 공고한 후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 2. 법인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제 38 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설립당초의 임원의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연번 직위 성명 주소 임기
1 이사장 이상조 밀양시 삼문동 15-1 대우APT 304-1206 4년
2 이사 장익근 밀양시 삼문동 36-9 4년
3 이사 박성태 밀양시 삼문동 186 2년
4 이사 손기현 밀양시 내일동 80-5 2년
5 이사 손갑식 밀양시 교동 785-1 2년
6 이사 조문수 밀양시 부북면 용지리 181 2년
7 이사 김성수 밀양시 삼문동 4-91 2년
8 이사 이승훈 밀양시 내이동 770-9 2년
9 이사 박영석 밀양시 삼문동552-1 제일훼미리A 102-1102 4년
10 이사 김상재 밀양시 삼문동552-1 제일훼미리A 102-901 4년
11 이사 조성달 밀양시 내이동 386-39 4년
12 이사 오소부 밀양시 삼문동552-1 제일훼미리A 101-1101 4년
13 감사 엄용수 밀양시 삼문동 15-1 청구APT 203-1110호 2년
14 감사 김광순 밀양시 청도면 구기리 102-1 1년

제 39조 (기부금 모금액 등 공개)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2021.8.18 개정)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고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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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평생학습관 교육지원담당 전화 : 055-359-6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