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밀양시민 장학재단 정관
정관개정(2021. 8. 31.) 밀양교육지원청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밀양시 관내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사업과 문화 및 학술진흥사업등의 지원을 통하여 훌륭한 인재양성과 문화 및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서 내고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이라 칭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밀양시 교동 1000-1번지(밀양시청내)에 둔다.
제 4 조 (사업)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2004. 1. 6 개정).
- 1. 장학금 지원사업
- 2. 면학시설의 설치 운영
- 3.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 4. 우수 지도교사 지원사업
- 5. 향토 인재육성을 위한 학숙관련 사업(단, 학숙관련사업은 학숙사 설치 운영으로 한정한다.)
- 6. 밀양지역 학생의 면학분위기 조성사업
- 7 . 밀양지역 명문학교 육성 지원사업
- 8. 기타 이 법인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 01이 법인의 제 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02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밀양시 관내 각급 학교에 재학․재직중이거나 밀양시 거주 또는 밀양시 각급 학교 출신으로 유학 또는 학술연구에 종사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 03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 6 조 (재산의 구분)
- 01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02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 03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2, 변경전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 3.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3과 같다.
제 7 조 (재산의 관리)
- 01제 6조 제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02법인의 매수, 기부체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03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 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04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8 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 9 조 (경비의 조달방법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10 조 (회계의 구분)
- 01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 02제 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03제 2 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를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11 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계리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한다.
제 12 조 (회계 년도) 이 법인의 회계 년도는 정부의 회계 년도에 의한다.
제 13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등) 예산외에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01당해 회계 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 02차입코자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 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 인 경우
제 14 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15 조 (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01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의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02제 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16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01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02제1항 제 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 17 조 (상임이사)
- 01제 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 할 수 있다.
- 02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 18 조 (임원의 임기)
- 01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 02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9 조 (임원의 선임방법)
- 01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02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03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04이사 중 밀양시장, 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밀양시 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업무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2010. 2. 22 변경)
제 20 조 (임원 선임의 제한)
- 01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5.1.17 변경)
- 02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가 제 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 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 21 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01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02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22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01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02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 23 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 01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02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을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0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4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25 조 (사무국의 설치)
- 01제 4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실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 밑에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
- 02사무국의 정수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03사무국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 04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요원 약간 명을 둔다.
- 05사무국장 및 사무요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 지급한다.
단) 사무국이 설치 운영되기 전까지 밀양시 밀양시민장학재단지원업무담당부서에서 장학재단의 업무를 보조 할 수 있다.
제 4 장 이 사 회
제 26 조 (이사회의 기능)
- 01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 27 조 (의결 정족수)
- 01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 02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03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 28 조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9 조 (회기) 정기회는 매년 2월, 11월에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 30 조 (이사회의 소집)
- 01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02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1 조 (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 01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 2. 제 24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 02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03제 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 칙
제 33 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5 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밀양시에 귀속된다.(2018.02.21.개정)
제 35 조 2 (운영위원회)
- 01이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02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36 조 (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37 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신문 또는 게시 공고한 후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 2. 법인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제 38 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설립당초의 임원의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연번 |
직위 |
성명 |
주소 |
임기 |
1 |
이사장 |
이상조 |
밀양시 삼문동 15-1 대우APT 304-1206 |
4년 |
2 |
이사 |
장익근 |
밀양시 삼문동 36-9 |
4년 |
3 |
이사 |
박성태 |
밀양시 삼문동 186 |
2년 |
4 |
이사 |
손기현 |
밀양시 내일동 80-5 |
2년 |
5 |
이사 |
손갑식 |
밀양시 교동 785-1 |
2년 |
6 |
이사 |
조문수 |
밀양시 부북면 용지리 181 |
2년 |
7 |
이사 |
김성수 |
밀양시 삼문동 4-91 |
2년 |
8 |
이사 |
이승훈 |
밀양시 내이동 770-9 |
2년 |
9 |
이사 |
박영석 |
밀양시 삼문동552-1 제일훼미리A 102-1102 |
4년 |
10 |
이사 |
김상재 |
밀양시 삼문동552-1 제일훼미리A 102-901 |
4년 |
11 |
이사 |
조성달 |
밀양시 내이동 386-39 |
4년 |
12 |
이사 |
오소부 |
밀양시 삼문동552-1 제일훼미리A 101-1101 |
4년 |
13 |
감사 |
엄용수 |
밀양시 삼문동 15-1 청구APT 203-1110호 |
2년 |
14 |
감사 |
김광순 |
밀양시 청도면 구기리 102-1 |
1년 |
제 39조 (기부금 모금액 등 공개)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2021.8.18 개정)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고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밀양시민장학재단 장학기금 운영규정
제 1 조 (목적) 규정은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
- ② 면학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비 지원
- ③ 기타 장학사업을 위한 사업비 지원
- ④ 교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시상금 지급
- ⑤ 고등학교 학생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비 지급
- ⑥ 지역 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
- ⑦ 기타 이 법인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2 조 (선발대상)
- ① 장학생 및 우수교사의 선발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단,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를 우선한다)
- 1. 대상학생이 초·중·고를 공히 밀양지역 소재 학교에서 졸업한 자
- 2. 초등학교를 밀양지역에서 졸업하지 아니하였으나 중·고등학교를 밀양지역 소재 학교에서 졸업한자
- 3. 초·중학교를 밀양지역에서 졸업하지 아니하였으나 고등학교를 밀양지역 소재 학교에서 졸업한 자
- 4. 예·체능 특기생의 경우, 밀양시 소재 초·중학교를 졸업한 자.(2018.2.21. 개정)
- 5. 밀양지역 소재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 ② 단, 장학생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가족 세대의 주민등록이 밀양시에 있는 자에 한함.
제 3 조 (선발인원) 장학생 및 우수 지도교사의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 조 (선발기준)
- ①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특기생은 전국규모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또는 시․도 규모 대회에서의 1등의 성적을 거둔 자 중 선발한다.(학력·예능·체육 등 각 분야) (2014. 11. 27. 개정)
- 2. 고등학교 장학생은 밀양지역 고등학교 진학 또는 재학생 중 미리벌학습관 선발 시험으로 선발한다. 단, 관내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 할 수 있다. (2008. 11. 12 개정) (2014. 11. 27. 개정) (2016. 3. 29. 개정) (2017. 2. 7. 개정)
- 3. 대학교 입학 장학생은 수학능력시험 등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자 중 신청에 의하여 선발한다.(2008. 11. 12 개정)
- 4. 대학교 재학생은 입학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기준 성적(학년 평균 B0이상)을 유지한 자 중 선발한다.(2008. 11. 12개정, 2009. 2. 12 일부개정)
- 5.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학생의 경우 총장의 추천으로 선발하며 이 경우 선발인원 1/2에 한해 제2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할 수 있다.(2017. 2. 7. 개정)
- 6. 백산초등학교 용순장학회의 경우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2021. 11. 24. 개정)
- 7. 제4조 1항 1호의 학생 중 우수한 학생을 추천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 인원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장학생으로 선발한다.(2021. 11. 24. 개정)
- ② 우수 지도교사의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고등학교 진학담당교사로 대학에 진학율을 높인 우수교사 중 선발한다.
- 2. 특기 신장에 탁월한 실적을 올린 교사 중 선발한다.
제 5 조 (선발의 방법)
- ① 중.고등학생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재단 이사회에 제출한다.
- ② 기 선발된 재학생은 매 학년도 말의 성적표를 장학금지급신청서와 함께 재단 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사한다.
- ③ 장학생 선발은 기일 내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선발한다.
- ④ 장학생의 선발시기는 매 학년도 3월까지로 한다.(2011. 11. 29.개정)
- ⑤ 우수 지도교사는 대학진학률을 높인 우수교사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 6 조 (장학금, 시상금등 지급)
- ① 장학생 및 우수 지도교사로 선발된 자에게는 장학증서(별지1호)와 장학금 및 시상금을 지급한다.
- ② 장학금은 등록금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시상금은 매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 ③ 장학금 및 시상금의 지급년한은 1년으로 하고, 재학 중 계속하여 성적이 우수할 때에는 계속 지급할 수 있다.
- ④ 우수학생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매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다만, 제1조의 2항·3항은 재단의 재정사항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조 (지원절차)
- ① 이사장은 장학생 선발요강 및 선발공고를 작성하여 시장, 읍․면․ 동장 및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에 배부하고, 기타 지역신문이나 공공장소에 게시 공고한다.
- ② 장학생 선발공고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1, 장학생 선발인원
- 2, 신청기간 , 신청장소
- 3, 구비서류, 선발절차
- 4,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③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재단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장학생 지원서(별지2호)
- 2. 합격통지서 사본(진학학교)
- 3. 출신학교 학교장 추천서(별지3호)
- 4. 출신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 5. 주민등록 등본
- 6. 수학능력고사 성적확인서
- 7. 초․중․고교 졸업증명서(졸업해당학교)
- 8. 지방세(재산세 종토세)세목별과세 증명원(또는 미과세증명, 국민기초수급대상증명서)
- 9. 특기생은 전국대회급 이상의 성적증명서(근거서류 등)
제 8 조 (선발통지) 장학생과 우수교사로 선발하였을 때에는 본인 및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 9 조 (장학금의 수령)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장학금지급 신청서(별지4호)
- 2. 서약서(별지5호)
- 3. 공납금납부 영수증
- 4. 수령계좌 통장사본
제 10 조 (지급중단)
-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 1.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
- 2. 휴학 하였을 때(단, 군복무 입영으로 인한 휴학으로서 제대 후 복학한 경우에는 계속 지급한다.)
- 3. 학업성적이 기준에 미달하였을 때
- 4. 장학금을 학자금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 5.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 6.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할 때(동일 사안의 성적으로 여타 장학금과의 이중지급 불가)
- 7. 가족세대 모두가 타 시․군로 전출하였을 때
제 11 조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본 재단이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학업과 특기 개발에 일심 전력하여 장래 향토지역 개발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 12 조 (장학생 관리) 이사장은 매년 장학생 대장을 작성하여 학업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여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제 13 조 (예외)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4 조 (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운영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200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2014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2015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201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2017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2021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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