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안내
공공근로사업 안내 단계별, 신청자접수기간과 사업기간 안내
단계별 |
신청자 접수기간 |
사업기간 |
상반기 |
2021. 12. 1. ~ 12.10. |
2022. 1.10. ~ 6.30.(예정) |
하반기 |
2022. 5월 중 (예정) |
2022. 7. 1. ~ 12.16.(예정) |
신청자 접수기간 및 사업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현재 만18세 이상 70세 미만인 자로 근로능력이 있는 밀양시민으로서
- 신청자 본인의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이 3억 원 이하인 자
신청서 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참여 배제 대상자
- ① 실업급여 수급권자(실업급여 수급중단 사실 확인시 참여 가능)
-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③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④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가구(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⑤ 공무원 가족(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 *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는 허용
- -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 자녀의 경우는 참여인원 미달시 선발 가능
- ⑥ 공적연금(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⑦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참여가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⑧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⑨ 전 단계 참여자 중 근무태도 불량으로 사업에서 배제된 자
- ⑩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 제출거부 등 미제출자
- ⑪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 ⑫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⑬ 만70세 이상 참여자
임금 및 근로조건
시간급: 1시간 9,160원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8호
- 1일(6시간 기준) 인건비: 54,960원(시급9,160원×6시간)
- 1일(5시간 기준) 인건비: 45,800원(시급9,160원×5시간)
․ 간식비 별도지급: 1일 5,000원
근무시간
- 청년(18세~35세 이하): 주30시간, 09:00~16:00(월~금)
- 일반(만65세 미만): 주24시간, 09:00~16:00(월~목)
- 일반(만65세 이상): 주15시간, 09:00~15:00(월~수)
※ 근무요일 및 시간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주 근무시간 내에서 조정가능
- 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 휴가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