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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안내

공공근로사업 안내 단계별, 신청자접수기간과 사업기간 안내
단계별 신청자 접수기간 사업기간
상반기 2023. 12. 4. ~ 12.11. 2024. 1.15. ~ 6.30.(예정)
하반기 2024. 5월 중 (예정) 2024. 7. 1. ~ 12.15.(예정)
신청자 접수기간 및 사업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현재 만18세 이상 70세 미만인 자로 근로능력이 있는 밀양시민으로서,
  • 신청자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 신청자 본인의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이 3억 원 이하인 자

신청서 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참여 배제 대상자

  • ① 실업급여 수급권자(실업급여 수급중단 사실 확인시 참여 가능)
  •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 ③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④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초과의 재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
  • ⑤ 공무원 가족(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 *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는 허용
  • -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 자녀의 경우는 참여인원 미달시 선발 가능
  • ⑥ 공적연금(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 ⑦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참여가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⑧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⑨ 전 단계 참여자 중 근무태도 불량으로 사업에서 배제된 자
  • ⑩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 제출거부 등 미제출자
  • ⑪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
  • ⑫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⑬ 만70세 이상 참여자

임금 및 근로조건

시간급: 1시간 9,860원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3호
  • 1일(6시간 기준) 인건비: 59,160원(시급9,860원×6시간)
  • 1일(5시간 기준) 인건비: 49,300원(시급9,860원×5시간)
    ․ 간식비 별도지급: 1일 5,000원

근무시간

  • 청년(만18세~39세 이하): 주30시간, 09:00~16:00(월~금)
  • 일반(만65세 미만): 주24시간, 09:00~16:00(월~목)
  • 일반(만65세 이상): 주15시간, 09:00~15:00(월~수)
    ※ 근무요일 및 시간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주 근무시간 내에서 조정가능
  • 유급 주휴일, 연차 유급 휴가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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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전화 : 055-359-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