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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민방위 개요

민방위 정의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활동

  • 주민자위활동: 순수 민간인(주민)으로 민방위대 조직,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목적
  • 인도적활동: 전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 협약
  • 비군사적활동: 정부지도하의 비군사적활동, 비전투장비와 기구사용

임무(민방위기본법 제 2조,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근거)

  • 평상시: (재난대비)민방위교육과 훈련,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와 관리, 민방위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민방위 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 유사시: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교통통제, 등화관제,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적이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현행제도 및 법령

  • 현행 민방위 제도(민방위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 개선ㆍ발전)
    • 민방위대 편성 연령 : 만20~만40세
    • 민방위 교육시간 : 연 4시간(편성 1~2년차 대원)
    • 사이버교육: 연 2시간(3~4년차 대원), 연 1시간(5년차 이상)
    • 민방위의 날 민방위훈련 실시 : 매월 15일
    • 민방위 경보 : 민방공 경보, 재난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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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안전재난관리과 안전정책담당 전화 : 055-359-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