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중대재해 예방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할 때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다하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
-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밀양시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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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안전재난관리과 중대재해관리팀
전화 : 055-359-5545
- 수정일 : 202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