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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시책
이용대상
이용료
2주(13박 14일): 1,600,000원
※ 이용료 70% 감면: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제10호 해당하는 사람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6986 )
지원기준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가능)
지원내용
첫째:100만원(출생시50만원, 첫돌시50만원)
둘째:200만원(출생시100만원, 첫돌시50만원, 두돌시 50만원)
셋째:500만원(출생시150만원, 첫돌시150만원, 두돌시 200만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6987 )
지원기준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가능)
지원내용
상품권 지급 : 첫째:10만원, 둘째:20만원, 셋째:30만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6987 )
지원기준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가능)
지원내용
관내 의료기관에서 분만시 법정본인 부담진료비 및 비급여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6987 )
지원기준
지원내용
임산부 등록시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 출산 후 6개월이내 신청시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7050 )
지원기준
관내 주소지를 둔 가임기여성, 예비부부, 신혼부부 등 임신을 준비하는 자
지원내용
CBC(WBC,RBC,혈소판, 혈색소),혈당,소변검사(4종), 혈액형(ABO,RH),B형간염, 클라미디아,임질,매독(VDRL,TPPA),HIV,C형간염 항체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7050 )
지원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내용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7050 )
지원기준
지원내용: 맘편한 임신서비스 통합처리(원스톱)
모자보건사업 안내 및 홍보
임신 초기 검사 및 풍진검사
영양제 지원
엽산제: 임신12주까지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시까지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16주부터 20주까지
임산부 해피스쿨 운영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
유축기 대여
맘편한 KTX: 일반실에서 특실로 업그레이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7050 )
지원기준
지원내용
제공기간: 최저1주~최고 5주 태아유형에 따라 다름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 지원
지원금액: 정부지원금 전액 및 서비스기간 표준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의 90%지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7050 )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만2세미만(0~24개월) 영아
지원기준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일반장애인(부 또는 모 또는 영아)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으로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내용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로 지원
기저귀: 월 90,000원
조제분유: 월 110,000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6987 )
지원기준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밀양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 동결배아) 최대 20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난임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20만원 ~ 110만원 범위내 지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7050 )
지원기준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내용
미숙아 의료비 지원: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 2.5kg 미만인 출생아로 출생후 24시간이 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최고한도 1,000만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최고한도 500만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6987 )
지원기준
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
- 확진검사: 선천성대사이상으로 판정된 환아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을 진단받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지원내용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비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연 25만원 한도)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환아 특수식이 지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6987 )
지원기준
지원내용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지원
확진검사시 검사비 지원(7만원 한도)
보청기 지원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5세 미만(60개월미만) 영유아에게 보청기 지원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금액: 양측 보청기 지원(각 135만원 한도)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6987 )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의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지원내용
대상자 선정: 임신부,수유부,출산부,영유아(만6세미만)로써 영양위험요인(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불량)보유자
대상자별 맞춤형 보충식품 제공(월 2회 배송) 및 영양교육, 상담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7049 )
지원기준
밀양시에 주소를 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자
지원내용
19종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다태임신,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입원 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7050 )
지원기준
지원내용
임산부 및 가족, 초보아빠,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요가교실, 초보아빠교실, 만들기 교실, 다문화가정 여성 임신 및 출산교육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7050 )
지원기준
지원내용
풍진항원․항체검사 무료 실시
보건소 채혈후 검사기관 의뢰
검사기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상남도 지회
검사비: 29천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7050 )
지원기준
지원내용
임신 16주~20주에 시행하는 태아기형아 2차 검사(Quad test, 4종)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금액: 25천원 한도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7050 )
담당자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전화 : 055-359-6987
수정일 : 2024.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