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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지원

다자녀 지원내용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가능)
    • 첫째:100만원,둘째:200만원,셋째이상:500만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6987)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가능)
    • 밀양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급(첫째:10만원, 둘째:20만원, 셋째이상:30만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6987)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 19세 미만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 감면
    담당부서

    상하수도과(Tel : 359-5394)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
      -밀양스포츠센터 이용요금 50% 감면
      -문화체육회관 이용요금 50% 감면
      -밀양, 삼랑진, 하남, 가곡 파크골프장 이용요금 50% 감면
      -밀양시국궁장 이용요금 50% 감면
      -테니스장 이용요금 50% 감면
      ※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별표 2[이용(연습)료]에 한함
    담당부서

    밀양시시설관리공단(Tel : 359-4614)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남!다누리카드) 소지자와 동행하는 가족
    담당부서

    밀양시립박물관(Tel : 359-6056)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 밀양시에 거주하는 2016년도 이후 출생자녀(셋째 이상)가 있는 가정
    • 탄생의 숲 식재목에 이름표 부착
    담당부서

    산림녹지과(Tel : 359-5363)

  • 지원대상 및 혜택

    • 19세 미만인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 자연휴양림 시설(숲속의 집, 휴양관) 이용료 20% 감면, 단 비수기 주중에 한함
    담당부서

    산림녹지과(Tel : 359-5298)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태아 또는 둘째자녀를 출산한 산모
    • 2주 이용료 1,600,000원의 70% 지원(본인부담금 480,000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Tel : 359-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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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담당 전화 : 055-359-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