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지원
- 연1회, 150만 원 한도, 최대 5회까지 지원가능 (매년 신청)
지원기준
-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
- 주 소: 부부가 밀양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무 주 택: 부부 명의의 소유주택이 없을 것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청방법
- 신청기간: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새소식”란 참조
- 2022년 사업기간: 2022. 9. 1 ~ 2022. 12. 15.
- 2023년 사업기간: 2023. 6.(예정) ~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 주택임대차게약서, 주택전세자금대출증명서, (용도:전세자금), 통장사본 등
담당부서 및 문의처
- 기획감사담당관(Tel 359-5027),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 상세내용은 사업확정 시점에서 결정되며,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공고문에 따르며, 사업내용, 신청기간, 구비서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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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기획감사담당관 지역인구정책담당
전화 : 055-359-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