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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코로나19 대응 지원센터
밀양시 코로나19 대응 지원센터
신규사업
- 1[밀양시]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지급
- 접수기간: (1차)2022. 1. 17. ~ 2. 6. (2차)2022. 2. 14. ~ 2. 25.
- 지원대상: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내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구입비 최대 10만 원 지원
- 문의전화: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055-359-5053)
확대사업
- 1[밀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확대
- 지원내용: 업체별 시설개설비의 80% 지원(최대 2백만 원)
- 문의전화: 경남신용보증재단 밀양지점(☎055-713-1265)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055-359-5054)
- 2[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 지원내용: 업체당 5천만원 한도 대출이자 2년간 2.5%이내 지원, 보증수수료 80% 지원(1회)
- 문의전화: 경남신용보증재단 밀양지점(☎055-713-1265)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055-359-5053)
계속사업
- 1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 문의전화: 밀양시 세무과 세무징수담당(☎055-359-5560)
- 2공무원, 사회단체 등 밀양물산소비운동 동참 유도
- 사회단체, 공공기관 등‘지역식당 이용하기’운동 등
- 문의전화: 밀양시 행정과 행정담당(☎055-359-5794)
- 3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
- 소상공인 분할납부시 번호판 영치 한시적 유예
- 문의전화: 밀양시 세무과 체납징수담당(☎055-359-5562)
- 4홈아트 문화나눔 사업
- 지역 예술가에게 문화키트(홈아트 키트) 제작 의뢰 및 창작에 대한 지원
- 문의전화: 밀양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055-359-5632)
- 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 2021. 10. 27. ~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또는 오프라인(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 문의전화: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055-359-5052~5055)
- 6 [밀양시] 밀양사랑상품권 특별할인(10%) 판매
- 할인구매한도: 지류·카드 통합 월 80만원, 모바일 월 20만원
- 문의전화: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055-359-5053)
- 7 [밀양시] 소규모 음식점‘희망도시락’배달사업
- 관내음식점/수요조사후 선정
- 관내 소규모 음식점 도시락(중식) 팔아주기
- 문의전화: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055-359-5054)
확대사업
- 1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확대
- 융자금의 이차보전액 보전
- 문의전화: 밀양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55-359-5837)
계속사업
- 1수출보험료 지원
- 수출보험료 지원(업체당 2백만 원 한도)
- 문의전화: 밀양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55-359-5837)
- 2박람회 참가 지원
- 박람회 참가 소요비용(부스 임차료, 부가 설치비) 전액지원(5백만 원 한도)
- 문의전화: 밀양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55-359-5837)
- 3노동자 이주정착금 지급
- 세대원 1명당 1백만 원
- 문의전화: 밀양시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055-359-5839)
- 4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산업단지 내 근로자 숙소 임차료 지원
- 문의전화: 밀양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55-359-5838)
- 5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
- 산업단지 내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
- 문의전화: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담당(☎055-359-5057)
- 6수출물류비 지원사업
- 우정청 해외물류서비스 이용료 80% 지원
- 문의전화: 밀양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55-359-5839)
- 7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확대
- 보증서 발급 수수료 80% 지원
- 문의전화: 밀양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55-359-5839)
세제감면 분야
- 1상하수도요금 감면
- 상하수도사용료의 30%감면
- 문의전화: 밀양시 상하수도과 상수행정담당(☎055-359-5394)
- 2주민세 감면
-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 50% 감면
- 문의전화: 밀양시 세무과 시세담당(☎055-359-5127)
- 3재산세 감면
- 임대료 인하 3개월 이상시 임대료 인하율 만큼 감면
- 문의전화: 밀양시 세무과 재산세담당(☎055-359-5117)
신규사업
- 1농촌휴양시설 방역물품 지원
- 코로나19 예방 방역물품 지원
- 문의전화: 밀양시 농업정책과 농업행정담당(☎055-359-7113)
확대사업
- 1농업경영 안정자금 융자 확대
- 80억 원 사업비 내 대출금리 1%로 운영자금(30~50백만원), 시설자금(50~100백만원) 융자한도 확대
- 문의전화: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55-359-7115)
- 2밀양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배달사업 운영
- 직거래장터배달사업, 꾸러미배달사업, 화훼농가돕기 등
- 문의전화: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6차산업과(☎055-359-7133)
- 3임대용 농기계 한시적 50% 감면
- 임대용농기계69종 371대 임대료 한시적 50% 감면
- 문의전화: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55-359-6991)
- 4농촌희망일자리 지원 확대
- 1인 1일 교통비 10,000원(농가당 1백만원 한도 지원)
- 문의전화: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55-359-7191)
- 5농업용 유용미생물 공급량 확대
- 농산물 고품질재배 및 농가경영안정
- 문의전화: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055-359-7162)
확대사업
- 1밀양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 특별할인 10%, 1인 월 최대 100만 원 구매가능(종이·카드 통합 월 80만 원, 모바일 월 20만 원)
- 문의전화: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055-359-5053)
계속사업
- 1밀양형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 및 미취업 청년
- 문의전화: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055-359-5060)
- 2청년월세지원사업
- 월 최대 15만 원 월세 지원 / 10개월 간
- 문의전화: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담당(☎055-359-5068)
- 3고용장려금 신속 지원
- 청년구직활동수당 지급
- 문의전화: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담당(☎055-359-5068)
- 4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완화
-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완화 지속 추진
- 문의전화: 밀양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지도담당(☎055-359-5349)
- 5공한지 등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 상가 및 주택가 인근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 문의전화: 밀양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지도담당(☎055-359-5348)
- 6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 활성화
- 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카드 제공
- 문의전화: 밀양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055-359-5633)
- 7『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문의전화: 밀양시 사회복지과 여성정책담당(☎055-359-5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