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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신분증,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대표인감증명서
- 등록증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일자리경제과) → 폐업
없음
직업소개소는 사업소를 폐업할 경우 7일이내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 하셔야 합니다.
7일이내 미제출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됩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