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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신고(신규)
1.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1부
2.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4. 임시 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1부
5.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무도장, 무도학원 제외)
6.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스크린골프장에 한함)
7. 화재보험가입 증명서 1부(스크린골프장에 한함)
8. 소방교육이수증 1부(스크린골프장에 한함, 한국소방안전원을 통해 이수 후 발급)
9.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스크린골프장에한함)
10. 손해보험가입증명서 1부(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인공암벽장업)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1. 대표자 변경 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신고서 1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양수 계약서 등) 1부,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스크린골프연습장에 한함, 한국소방안전원을 통해 이수 후 발급), 화재배상책임보험증 1부(스크린골프연습장에 한함)
2. 소재지 변경 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신고서 1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임시 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1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스크린골프연습장에 한함), 화재보험가입 증명서 1부(스크린골프연습장에 한함),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스크린골프연습장에 한함),
소방안전교육 이수증(스크린골프연습장에 한함)
3. 상호명 변경 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신고서 1부
5. 체육지도자 변경 시: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신고서 1부,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자격증 사본 1부
신고서 작성(신고인) →접수(처리기관) →검토, 확인(처리기관) → 신고서 처리(처리기관)→ 신고증 발급
신고: 30,000원 / 변경신고: 10,000원
심사기준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구비서류 검토 공부확인(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법인등기부등본확인(법인인 경우에 한함) -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안전, 위생기준 등에 적합여부 확인 현지출장 등을 통한 확인
관련 인허가 사항, 용도변경 신고: 허가과 건축허가담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