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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1. 신청서 1부
2.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신청서 접수 ▶ 접수 ▶ 검토 ▶ 예비허가(통보) ▶ 시설 등 확인 ▶ 허가 ▶ 통보
5,000원(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화물자동추 운송사업 허가 결격사유 유무 확인
예비허가 기간내에 미등록시 예비허가 취소 및 본허가 불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