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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작성자 : 작성일: 2021-03-24 조회 : 회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교통/자동차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5-359-5468전화걸기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 차고지 설치 확인 신고 서류
1. 신청서 1부 2.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접수 ▶ 접수 ▶ 검토 ▶ 결재 ▶ 확인서 발급

수수료

5,000원

심사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가능 유무 확인

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 11

자료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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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