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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정책소개

귀농인ㆍ청년농업인 초기정착

조회 123

일자리 농업정책과 ☎359-7117

지원대상

  • ▣ 귀농인: 밀양시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다 밀양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의 농업인 ▣ 청년농업인: 만18세~만40세 미만

지원내용

  • ▣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에 필요한 시설,
    브랜드개발, 시설하우스 관련 농업용 시설,
    묘목, 농기계 구입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