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시작 메인으로 이동 청년정책 정책소개 경남청년정책 전국통합검색 청년정책협의체 정책소개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url링크 인쇄 주택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조회 97 주거 세무과 ☎359-5138 지원대상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주택개량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내용 ▣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 ▣ 세제지원 내용: 취득세 최대 280만 원 감면 (280만 원 초과 시 초과분 과세) 목록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