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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정책소개

주택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조회 97

주거 세무과 ☎359-5138

지원대상

  •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주택개량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내용

  • ▣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
    ▣ 세제지원 내용: 취득세 최대 280만 원 감면
    (280만 원 초과 시 초과분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