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 지정사항 변경지정 신청(마약류관리자 지정)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전화걸기
○ 처리기간 : 1일
구비서류
○ 마약류취급자 지정사항 변경지정 신청(마약류관리자 지정) 시
1. 신청서
2. 마약류취급자지정서 원본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지정서 변경→통보
관련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