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9 전화걸기
○ 처리기간 : 폐업, 그 밖의 등록사항 변경: 즉시, 개설 장소 변경: 2일

구비서류

○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시
1. 신고서
2.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등록증 원본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서류검토→변경사항 기재→확인.날인→발급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