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허가] 축산분뇨 배출시설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환경/공원녹지/청소
○ 신청방법 : 방문,인터넷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185 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서
    가축분뇨시설의 설치명세서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 신고대상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허가과) → 허가증(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신규허가 10,000원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나. 허가증(신고필증) 교부

관련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