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신규 · 변경)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문화/관광/체육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공보전산담당관
○ 연락처 : 055-359-5629 전화걸기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 출판사 신규 신고 시
출판사 (신규.변경)신고서 제출
○ 출판사 변경 신고 시
출판사 (신규.변경)신고서 제출
출판사 신고확인증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공보전산담당관)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나. 출판사 신고확인증 교부

유의사항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관련법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