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면허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출처 : 농업기술센터
○ 경유및협의기관 : 국토부
○ 주무처리부서 : 농정과
○ 연락처 : 055-359-7124 전화걸기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 -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위치및구역도 1부 - 어선의 소유또는 임차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어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임차포함)
수면의 위치도
양식장의 경우 소유권 및 사용권 증명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농정과)▶관계기관협의(국토부)▶결재(시장)[▶부적합:보완,반려▶신청(민원인)▶적합:어업면허증 교부]▶결과통보(민원실, 신청인)

수수료

9,000원

관련법규

내수면어업법 제6조(면허어업)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5조(어업면허신청)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조(어업면허신청서)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