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농정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농정과
○ 연락처 : 055-359-7114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내용 확인 필요 시 5일)

구비서류

○ 농어촌민박 신규 신고 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서
○ 농어촌민박 신규 신고 시
주민등록표등본,건축물대장,주택사용권증명서류(소유자가 아닌경우)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농정과) → 검토∙확인(농정과) → 결정∙신고필증 작성(농정과) → 신고필증 교부(민원인)

관련법규

농어촌정비법 제86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