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호적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및읍,면사무소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6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 재판이혼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고 기한
-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3개월 이내(기간 경과시 무효)
- 재판이혼 : 1개월 이내 (경과시 과태료 부과)
신분확인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사건본인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첨부
외국 방식에 의한 이혼:
이혼증서 등본 및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① 재판상 이혼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② 협의이혼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 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관련법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혼인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를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