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호적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및읍,면사무소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6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 재판이혼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고 기한
-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3개월 이내(기간 경과시 무효)
- 재판이혼 : 1개월 이내 (경과시 과태료 부과)

신분확인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사건본인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첨부
외국 방식에 의한 이혼:
이혼증서 등본 및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① 재판상 이혼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② 협의이혼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 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관련법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혼인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를 신고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