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입양취소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호적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및읍,면사무소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6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판결의 경우 입양취소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 제65조 )

입양의 요건을 정한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한 입양을 입양취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본적지 시, 읍(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