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실종,부재선고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호적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및읍,면사무소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6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실종(부재)선고의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실종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이 신고는 실종(부재)선고의 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