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교통/자동차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5-359-5333 전화걸기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
    피상속인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자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동의서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택시운전자격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수수료

3,000원

심사기준

가. 상속자격 유무 검토개인택시운송사업 신청자격 유무 검토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결격사유(법 제6조제1항)

유의사항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