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업 변경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주택/건축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55-359-5387
전화걸기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 옥외광고업변경신고시
옥외광고업 변경신고서 1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의(건축과) → 결재 → 결과통보
심사기준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및 신청내용검토,변경내용 적격여부 검토
관련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