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노인/여성/아동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사회복지과 사회장애인복지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55-359-5164
전화걸기
○ 처리기간 : 17일
구비서류
○ 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접수 및 검토(사회복지과) → 접수, 검토 및 허가증 작성(경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수신(사회복지과)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발급(민원인)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나.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유의사항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후, 7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보고,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며 등기의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의 처벌을 받습니다.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