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례식장 영업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노인/여성/아동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사회복지과
○ 경유및협의기관 : 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허가과, 환경관리과
○ 주무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55-359-5167 전화걸기
○ 처리기간 : 30일

구비서류

○ 설치신고
    설치신고서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법제 29조 6항에따른 교육이수증
    정관 1부(법인의경우만 해당)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 변경신고
    신고확인증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