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상하던 모든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밀양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입니다.
2022년 귀농귀촌인 유치지원사업 신청 안내(안정정착 및 멘토링) 추가모집 |
---|
|
|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귀농귀촌인 유치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받습니다. 관심있는 귀농귀촌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2022년 귀농귀촌인 유치지원사업 가.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 지원내용: 농가당 150만원 지원 (5세대) ❍ 사업내용: 농기계 임차료,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 비용, 행사(박람회 등)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등 ❍ 자격요건: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밀양시 "읍면" 지역(농촌지역) 전입 5년 이내인 자 예) 창원 oo동 1년이상 거주 - 밀양시 읍면 지역 전입 5년이내 밀양 oo동 1년이상 거주 - 밀양시 읍면 지역 전입 5년이내 나. 귀농인 멘토링 지원사업 ❍ 지원내용: 교육 훈련비 및 교육수당 - (멘토 1인) 100천 원 x 20회(월 4~8회) = 2,000천 원 - (멘티 1인) 50천 원 x 20회(월 4~8회) = 1,000천 원 ❍ 지원자격 및 요건: 멘토 1명 + 멘티 2명이 팀을 이뤄 신청 - (멘 토)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선진 농업인 • 농식품부 지정 농업마이스터·신지식농업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 밀양시농업기술명장은 선정 시 우대 - (멘 티) 타 시지역 거주 도시민이 1년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다 밀양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경영 에 종사하는자로, 전입 및 영농경력 5년 미만의 귀농귀촌인 또는 희망 도시민(‘17.1.1.이후) 2. 신청기간: 3.10.(목)까지 3. 수시모집 사업 * 이사비 지원사업 (선착순)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초청행사 *귀농귀촌인 임차료 지원사업 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4. 신청대상: 사업별 신청자격 및 요건 확인 붙임 2022년 귀농귀촌인 유치지원사업 신청안내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