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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하던 모든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밀양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입니다.
구분 |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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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 2마리 |
중가축 | 돼지(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함), 염소, 면양, 사슴, 개 | 5마리(개의 경우는 20마리) |
소가축 | 토끼 | 50마리 |
가금 | 닭, 오리, 칠면조, 거위 | 100마리 |
꿀벌 | 10군 | |
기타 | 오소리, 타조 | 3마리 |
메추리, 꿩 | 30마리 |
조합원의 가입에는 통상가입과 특별가입이 있으며 특별가입에는 지분양수에 의한 가입과 지분상속에 의한 가입이 있습니다.
통상가입이라 함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을 거쳐 제1회의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는 가입방법을 말합니다.
지분양수에 의한 가입은 조합원이 조합의 승인을 얻어 그의 지분을 타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고, 비조합원이 가입신청, 자격심사 등 통상가입의 예에 의하여 지분을 양수한 경우에 조합원으로 가입되는 방식을 말하며, 지분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지분상속에 의한 가입은 사망으로 인하여 탈퇴된 조합원의 상속인이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하고, 조합에서 가입을 승낙한 때 조합원이 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조합원의 가입절차는 ①가입신청서 제출→②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 유,무 심사)→③승낙 통지→④출자금 납입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통상적인 조합원 신규 가입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