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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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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 사업내용: 귀농귀촌 세대당 보조금 한도 내 이사비용 지원 ◎ 지원내용: (2인 이상) 세대당 50만 원, (단독 세대) 세대당 20만 원 ◎ 신청대상: 밀양시 농촌지역(읍면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타지자체 농촌 외의 지역(읍면지역 제외)에서 거주하다 이주한 자 중 - 2022. 1. 1. 이후 전입한 세대 - 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임대차 계약을 2년 이상 체결하여 임차한 자 ◎ 지원제외: 밀양시 관내 이동(예: 가곡동→상남면) / 임시시설(농막, 컨테이너 등) 거주자 / 농촌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예: 기장군 기장읍→밀양시 상남면) / 이사업체를 통하지 않고 본인자력으로 이사한 경우 ◎ 신청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등본(토지,건물),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내역 등)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사업추진 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사업비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