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계획 공고
1.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2. 지원대상 : 관내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단, FTA 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방지시설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3. 지원시설 : 전기충격식 목책기(전기식, 태양광식), 철선 울타리에 한함
4. 지원금액 :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
※ 지원기준 단가에 의거 당해 예산범위 내 지원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5. 지원절차 : 자부담 전액을 투입하여 설치하고 준공검사 후 지급
6. 신청기간 : 2017.2.6 ~ 2017.3.3.
7. 사업기간 : 2017.2. ~ 2017.6.30.
8.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를 토지소재지 면사무소에 제출
9. 신청시 구비서류(첨부파일 참조)
- 야생동물 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 우선순위 및 토지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전기울타리 업체(동명) 054-977-1200, 010-3506-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