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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랑진읍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공개

작성자 : 삼랑진읍 작성일: 2024-03-13 조회 : 9회

밀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2조(운영세칙)에 따라 삼랑진읍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관련 조례
제42조(운영세칙) 그 밖의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붙임 운영세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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